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한 요양기관이 의료법의 개설기준을 위반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요양보험법’이라 하고, 괄호 속에서 인용하는 때에는 ‘법’이라고만 한다.) 43조에 정해진 징수처분의 대상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871,670원의 징수처분이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요양보험법 43조 1항에 정해진 징수대상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의 1, 2, 갑2의 1, 갑13의 1, 2, 갑19, 을1의 1, 을4의 1, 2, 을5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B병원을 개설하여 C병원으로 의료기관을 변경하여 원장으로 근무하던 의사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법 7조 2항)로서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등을 행하는 자이다.
⑵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 ㈎ 원고는 2009. 10. 27. 서울 송파구 D 지상건물에 의료기관인 ‘B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10. 6. 8. 까지 B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6. 9. B병원을 ‘C병원’으로 의료기관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C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E와 공모하여 2009. 11. 무렵부터 2013. 5. 무렵까지 원고가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 진료만 전담하고 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