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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098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42,988원 및 그 중 72,659,060원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 주식회사는 2011. 9. 9.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약정이율 연 13.9%, 지연이율 연 25.9%로 정하여 돈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라고 한다)한 사실, D 주식회사는 2015. 6. 23.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7.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주식회사 E는 2019.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변제되지 않은 원금 72,659,060원과 이에 대한 2019. 9. 16.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6,530,459원, 비용 753,469원 합계 209,942,988원 및 그 중 원금인 72,659,060원에 대한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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