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8나20669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E, F, D, I, J은 2000. 6. 27.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장남인 피고는 1990. 8. 20.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0. 8.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9. 7. 24.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제3, 4, 5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7. 7.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망인은 1990.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반면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이 없어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14(= 상속분 1/7×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3항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2부동산’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에 앞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