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31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학동로24길 22 부영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동호로 288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