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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2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8.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세차장에서 위 D가 피해자 F 및 피해자 G로부터 세차를 의뢰받아 작업을 마치고 열쇠를 차량 안에 둔 채 세워놓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H 은색 모닝 승용차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I 검정색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1. 28. 09: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지저동에 있는 대웅한의원 앞길을 거쳐 같은 구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에 이르기까지 위 구간을 왕복하여 약 11km의 구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9. 13: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지저동에 있는 대웅한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구간을 왕복하여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30. 09:2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지저동에 있는 대웅한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구간을 왕복하여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1. 13:00경부터 14:55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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