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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0 2019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03: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호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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