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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3고정475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E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F 소재 ‘G의원’에 입원하였던 사람들로서, 실제로는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나아가 실제 입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보험사로부터 입원기간 충족으로 인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6.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서 ‘척추 불안정증, 요추부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2012. 12. 21.경부터 2013. 1. 16.경까지(27일) 위 ‘G의원’에 입원수속을 하였으나, 입원기간 동안 키우는 개를 돌본다며 집에 가고, 병실이 비어 있어서 무섭다며 집에 가는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 23.경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67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4,817,7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5. 교통사고로 ‘경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2013. 4. 16.경부터 2013. 4. 26.경까지(11일) 위 ‘G의원’에 입원수속을 하였으나, 입원기간 동안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2013. 5. 21. 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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