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5. 23:4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2014. 3. 26. 00:20경 원주시 가현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2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6. 0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가현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28km 지점 편도 3차로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량 왼쪽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