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에 있는 메리츠화재 사무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별곡리 쪽에서 도담삼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날이 어두웠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차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E 테라칸 승용차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D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연이어 위 엑센트 승용차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버스의 후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테라칸 승용차를 후론트패널판금 등 수리비 약 27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F 엑센트 승용차를 후론트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28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H 버스를 뒷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45만 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경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D, G 소유의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의 비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