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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7 2017가단503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 19.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69. 11.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의 자녀들인 D, E, F, G, H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건축자재 제조공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다루는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잘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2008년에는 유방함 판정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다. 피고 B은 협력업체의 여직원인 피고 C과 가까이 지내면서 자주 통화를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였고, 2016. 10. 25. 및 2016. 11. 5.경에는 함께 모텔에 출입하기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1. 7.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는데, 같은 날 피고 B은 도리어 원고에게 화를 내고, 자녀들에게도 ‘부모 일에 간섭하지 마라’, ‘한번만 더 이런 일을 벌였다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다가 ‘나의 불륜상대는 피고 C이 아닌 다른 여자다’라며 피고 C을 두둔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전화하여 ‘사모님이 암환자라서 많이 아프신데, 제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다시는 걱정하실 일 없을 거예요’라며 원고를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지 불과 1주일도 되지 아니한 2016. 11. 14.경 피고 B의 바지를 세탁하려다가 주머니에 든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뒷면에는 “목감에서 택시타고 I에서 하차, 모텔이 있어요”라는 메모를 발견하였고, 그 글씨체는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받은 각서와 동일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렸고, 이후 자녀들이 피고 B의 뒤를 쫓은 결과 피고들이 2016. 11. 21.경과 11. 30.경, 12. 3.경, 12. 14.경 모텔에서 함께 나오다가 발각되었고, 다시 12. 21.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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