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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652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I의 각 진술, 상해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끌려가다가 넘어졌다거나 무릎 부위 통증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한 이후인 2016. 12. 19. 피의 자로 조사 받으면서 부터 ‘ 피고인이 못 때리게 하도록 붙잡았는데 끌려가면서 피고인의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 피고인이 뒤돌아서 가니까 피해자가 피고 인의 상의 뒷부분을 잡았고 같이 몇 걸음이상 꽤 많이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 는 취지의 목격자 I의 진술의 경우, 피고인과 마주보고 서서 소매를 잡고 끌려가다가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할 때, 피해자가 잡은 피고 인의 부위와 위치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③ I의 위 법정 진술이 사실이고 시각 장애인인 피해 자가 당시 상황을 오 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인의 뒤에서 잡고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진다거나 똑바로 눕게 된 피고인의 몸 위에 피해자가 앉게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뺨을 1회 폭행한 것은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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