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내에 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모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절도 범행 직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