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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감 중 수술을 받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합계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몇 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절취한 신분증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을 범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까지 사용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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