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실형 4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합계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불과 2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 6회나 범행하였고 범행방법도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범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