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4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F과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지갑을 절취하는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위 G의 지갑에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