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0.29 2015도110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편취금액이 사후에 반환되었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금을 일부 반환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에서 반환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