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지하 1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8.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2명에게 맥주 2 병,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부터 제 1 항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손님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제공되었던 빈 술병을 수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의 몸을 잡고 수 회 잡아당기고, 재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얼굴과 몸을 수 회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범죄인지
1. 각 사진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 주류판매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며 주류를 판매하고서도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