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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1158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979,8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3.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13%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4. 1. 조달청과 사이에 대금을 1,012,960,000원으로, 납품 및 설치기한을 2013. 8. 30.까지로 정하여 국립극장의 달오름극장 내 무대장치 납품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납품 및 설치 기한을 2013. 12. 25.까지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피고는 2013. 4. 30. 이 사건 원도급계약 내용 중 제어 및 구동장치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대금을 398,200,000원으로, 납품 및 설치기한을 2013. 8. 30.까지로, 지체상금률을 일 0.1%로, 대금지급 시기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선급금 119,460,000원은 계약체결 즉시, 나머지 잔금 278,740,000원은 ‘납품 완료 후 발주처 국립극장으로부터 피고가 준공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로 정하여 납품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납품 및 설치기한을 2013. 12. 25.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원고의 공사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계예규 2200.04-104-12(2004. 4. 6.)(이하 ‘이 사건 회계예규’라 한다)에 준하도록 약정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완성 검사, 인도]

1. 납품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원고는 피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통지한다.

2. 전항의 통지 접수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피고는 준공 검사를 한다.

피고가 청구할 때에는 원고는 납품 목적물에 설비, 기계 등의 운송, 유지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행하며 사방 및 위급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서면을 제공한다.

3. 검사에 합격되었을 때에는 원고는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인수인계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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