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천시 경리관이 2012. 10. 4. ‘구 C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여 2012. 10. 19.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 후 B은 2012. 10. 23. 피고와 사이에 위 조성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671,695,000원, 공사기간 2012. 10. 25.부터 2012. 12. 8.까지로 각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12. 12. 7. 계약금액과 준공기한을 각각 720,992,000원 및 2012. 12. 23.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B은 2012. 10. 29. 한국조경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조경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조성공사 중 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여기에는 2013. 4.경 부천시 식재 행사에 사용할 관목 2종 2,500주 및 초화류 19종 9,500본 등의 납품이 포함되어 있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58,600,000원, 공사기간 2012. 10. 29.부터 2012. 12. 8.까지로 각 정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2. 8. 계약금액과 준공기한을 각각 453,552,000원 및 2012. 12. 23.로 변경하였다.
다. B은 위 나.
항 기재 관목 및 초화류 등(이하 ‘이 사건 관목 등’이라 한다)을 납품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담당한 부천시 소속 공무원들(D, E, F, 이하 '이 사건 공무원들‘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2012. 12. 21. 이 사건 조성공사에 관한 준공계를 먼저 제출하였다.
D, F은 위 조성공사가 계약한 대로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준공검사조서 및 준공감독조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B 및 한국조경공사에 위 조성공사에 관한 준공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국조경공사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직불금으로서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