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1450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69,01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소장 접수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