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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552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각 적용하게 되고, 2019. 5. 31. 후에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이 사건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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