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
이유
1. 기초사실 본항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08. 3. 27. 피고(C이었는데, 이후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와 사이에 피고에게 1,060,000,000원에 원고 명의의 실제로는 원고와 E은 공동으로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고, 2008. 3. 27.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1/2씩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파주시 D 답 3,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탄현농업협동조합(이하 ‘탄현농협’이라 한다),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3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실제 피담보채무의 원금은 310,000,000원이다)와 근저당권자 E,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토지
2. 계약 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 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금 일십억육천만 원정(\ 1,060,000,000) 계 약 금 금 일억 원정(\100,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금 삼억 원정(\300,000,000)은 2008년 4월 27일에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