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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7 2016고단2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 받으면 상부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은 2016. 6. 16. 08:00경 피해자 D(55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8,8% 대출이 가능하다. 1,5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났다. 그러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5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E)에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G)로 3,389,000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I)로 2,431,000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5,000,000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하루 전날인 2016. 6. 15. 13:0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 L)과 모바일 채팅서비스 위쳇을 통해 대화하면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8에 있는 학동역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거한 위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6. 6. 16. 11:29경 경기 광명시 철산로 12에 있는 하나은행 철산역지점에서 3,3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6. 1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 618에 있는 영등포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M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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