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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69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수금알바’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보석판매업체인데 우리는 해외에서 보석을 구매자에게 팔고, 구매대금은 구매자로부터 직접 수금해온다. 수금하는 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무렵 인터넷에 ‘수금대행, 보이스피싱’을 검색한 결과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소위 ‘수금 알바’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6.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에서 6.42%로 6,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라’는 H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전경 인천 남동구 I빌딩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인 E으로부터 577만 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당 17만 원을 공제하고 560만 원을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주식회사 L’ 명의 M계좌(N)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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