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8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9번 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 송고 색로 711번 길 2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범죄 태양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