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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7 2018고정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0: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원종 사거리 방향에서 원종 IC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승객을 내려 주었고 그대로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9 세, 여) 과 피해자 E(16 세, 여 )를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 밖에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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