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29. 주위적 피고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의 대리인 피고 회사와 피고 B 소유의 서울 금천구 C 제씨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5. 30.부터 2015. 5. 29.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서울특별시에 인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무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지도 않은 채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회사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피고 B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 B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피고 B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