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 B과 그의 남편 E는 2005. 7. 7. 오산시 F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가 2008. 9. 5.경 사망하자, 피고 B이 E의 1/2 지분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C의 처 G와 2011. 5. 19. 이 사건 건물 406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22.부터 2013. 5.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G의 지시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위 G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2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각 증거 및 갑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 위 G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 B과 위 E가 2005. 7.경 피고 C의 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E가 이 사건 건물에 살고 있는 피고 C, 위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과한 임대 및 관리 업무를 맡겼고, E가 사망한 이후에도 피고 B은 피고 C, 위 G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자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