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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53357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 B과 그의 남편 E는 2005. 7. 7. 오산시 F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가 2008. 9. 5.경 사망하자, 피고 B이 E의 1/2 지분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C의 처 G와 2011. 5. 19. 이 사건 건물 406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22.부터 2013. 5.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G의 지시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위 G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2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각 증거 및 갑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 위 G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 B과 위 E가 2005. 7.경 피고 C의 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E가 이 사건 건물에 살고 있는 피고 C, 위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과한 임대 및 관리 업무를 맡겼고, E가 사망한 이후에도 피고 B은 피고 C, 위 G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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