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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164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4.부터 2015.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7.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 아래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소외 D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안쪽 방 2개(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0.부터 2014. 12. 1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3개월 동안 D에게 매월 15만 원씩의 차임을 지급하다가 2013. 4.경부터는 피고 B에게 매월 15만 원씩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4. 10. 3.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 설령 D에게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차임을 수령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하는 등 D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유권대리 책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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