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0.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3. 23. 23:50경 보령시 C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돼지표 본드 1개(140㎖)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2. 2014. 3. 24.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 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개의 다수범,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