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7. 초순 11:0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군도 8호선 확포장공사 F 컨테이너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285,000원 상당의 전동 시멘트 믹스기 1개, 대형 석유난로 1개, 유로폼 타이 500개, 철제 안내표지판 3개 등 건설자재를 같이 들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G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0,997,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6. 16:43경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에 있는 지족교 등 남해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2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144]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9. 4. 05:00경 사천시 I 건물 옆에서 피해자 J이 적재해 둔 시가 합계 406,000원 상당의 고물용 에어컨 실외기 3개, 벽걸이 에어컨 1개, 컴퓨터 본체 3개를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3. 9. 4. 4:50경부터 9:30경까지 사천시 벌용길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