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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0 2019구합556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원인 및 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독일 국적자로, 2013. 3. 1. 독일 소재 법인인 C[C, 대표자는 원고의 남동생인 D이다, 이하 ‘C’라 한다]와 상품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E’라는 이름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에 등록된 상품들(이하 ‘이 사건 상품들’이라 한다)의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판매수수료 합계 281,511,282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원고가 국내 소비자의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과세사업자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79,474원의 환급을 보류하였고, 2015. 10.경 원고에게 기존에 신고했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5. 11.경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그 중 일부인 25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12.경 이 사건 상품들의 판매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원고가 납부한 250만 원과 환급을 보류하고 있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3. 24.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추가 검증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7. 11. 3.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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