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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구합6743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 설립된 법인으로 사료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동물용 사료를 개인에게 공급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년 제2기 내지 2014년 제2기의 거래에 관하여는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년 제1기 및 제2기의 거래에 관하여는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민(축산업자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급한 동물용 사료 공급가액 11,185,266,329원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6. 7. 14. 별지1 기재와 같이 2011년 제2기 ~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617,887,80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실질과세원칙 관련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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