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9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8. 31.경부터 같은 해 09. 15.경에 이르기까지 의정부시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캔들미디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 ‘문자천국’에 자신 명의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발신번호를 D으로 표시하고 피해자 E이 사용하는 휴대폰 F에 “또한 님이랑 전혀 결혼 같은 건 안할 그런 여자죠, 괜히 돈 날리지마세요, 남의 돈으로 산 여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 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