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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4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7.말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에서 빌라를 시공한 건축업자로서, B이 신축빌라를 시공하며 소음 및 분진 등을 일으킨다고 피고인이 은평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4. 26.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야이양아치새끼양어디신고할것없나”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9회에 걸쳐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92쪽)

1. 문사메시지 첨부(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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