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50세)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9. 11:45경 포천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이 나왔으니 그 벌금을 대신 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주유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 가만 안 두겠다 이 시팔놈아 개새끼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0.09:00경 위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외상으로 음료수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인 H(여, 63세)에게 “오늘부터 이 가게 내가 한다, 그냥 돌아가라”면서 큰소리치면서 위 가게 앞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를 마당과 창문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 12:0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그곳 손님이 위 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을 쳐다보며 위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식당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20:40경 포천시 L에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M이 게시한 “N”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로 1미터, 세로 70cm 가량 태워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