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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4. 23: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57-1에 있는 양천롯데캐슬아파트 주차장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5. 00:10경 위 아파트 주차장 지하 2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59세) 일행에 대하여 “개 같은 년, 죽일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시비하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5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5. 00:30경 제2항의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E에게 "이 시팔놈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3. 5. 00:35경 위 D지구대 안에서, 민원인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시팔놈아, 너 이 새끼 가만 안 나둔다, 시팔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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