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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12 2016고단1107
업무상횡령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이하 ‘H 종중’ 이라고 함) 의 회장으로 2011. 1. 경부터 2014. 2. 경까지 재직한 자로서 H 종중의 토지 매도대금 보관 및 수금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H 종중 소유인 부동산의 매각위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종중의 부동산 매각 및 양도 소득세 납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H 종중은 2014. 5. 3. 경 등 종중 회의를 통하여 위 종중 소유인 강원 원주시 I, J, K, 같은 시 L, M, N,O ,P(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함 )에 관하여 매각을 하기로 하였고, 그 매각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위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4. 경 Q, R 과 위 L, S, N에 관하여 매매대금 263,64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을 한 다음 그 매매대금 677,5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T 등) 로 지급 받아 피해자 H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9. 30. 경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B에게 이체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3. 경 위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U) 로 31,50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 자인 H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마음대로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회의록, 통장거래 내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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