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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187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 2.경 피고가 2013. 11. 2. 21: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과 다리를 폭행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3. 12. 4.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한 행위로 사안이 경미하고 원고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2. 27.경 피고가 2014. 2. 8. 0:300~05: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4. 8. 27. 피고의 강간과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구약식 청구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4. 10. 6. 2014고약6202 사건에서 피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4고정929호 정식재판청구 사건이 진행되다가, 2015. 7. 1. ‘피고가 2014. 2. 7. 23: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의 집 앞 도로에서 원고가 함께 살자는 피고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등과 허리 부위를 4~5회 밟고 손으로 목을 졸라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5노2827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각서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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