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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3 2020누3268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살인, 사기, 폭행죄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아 2007. 2. 22.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현재 대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원고는 2019. 8. 12. 경 ‘ 봉투작업 봉사원의 부정 물품 수수거래, 기결 6 동 수용 동 봉사원 및 수용 동 청소부의 불법 물품 수수거래가 있으니 이를 조사하고 조치해 달라’ 는 내용으로 대구 교도 소의 담당 근무자와 면담하였다.

다.

피고는 수용 동 근무자의 근무보고서, 수용 동 봉사원, 작업 반장, 수용자 등의 자술서를 검토한 후, 원고의 주장과 같은 거래는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 수용 동 내 봉사원 및 수용자에게 ‘ 부당한 거래를 하지 말 것과 봉사원들에게 거실 내 반입하는 물품은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근무자 확인 후 처리할 것’ 을 교육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인적 사항과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유출하고 면담신청을 거부하였으며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국가 인권위원회, 대구지방 교정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소하였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2019. 12. 13. 원고가 제기한 민원( 진 정 )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고,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은 2020. 3. 11. 원고가 고소한 피고의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9. 8. 12. 대구 교도소의 담당 근무자에게 수용 동 봉사원의 부정 물품, 불법 물품 수수거래에 대하여 신고하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다.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대구 교도 소의 담당 근무자에게 신고했다는 사실이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유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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