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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7가단58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오토바이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며, 원고는 2012.경 피고의 배우자인 C의 보험가입 건과 관련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0.경 모텔에서, 2013. 여름경 피고의 차 안에서, 2015. 9. 30.경 피고의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2015. 11.경 모텔에서 각 성관계를 가지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10. 10.경 대구 서부경찰서에 피고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5. 10. 22.경 원고에게 “원고 강간사건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사건을 취하하면서 손해발생시는 피고가 100프로 일천만원 책임진다. 사건 이전에는 원상회복상태 유지한다. 모든 피해가 있을 시는 피고가 원고에 피해를 일절 주지 않는다. 원고에 대하여 일절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6. 대구 서부경찰서에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대구 서부경찰서는 2015. 10. 27. ‘원고가 사건 당일 피고로부터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피고와 성관계를 할 당시 보험 가입 관련하여 어느 정도 성관계를 용인한 것도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사안으로 내사종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26. 대구 서부경찰서에 피고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6. 6. 17. ‘성관계를 할 당시 원고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 때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판단하였다

(2016년 형제7091호). 바. 이에 원고는 대구고등검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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