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11,39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동편 서점 6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임료 3,500,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13. 4. 30.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60,000,000원은 2013. 4.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서점을 운영하다가 2014. 8. 30.부터 가게 문을 잠근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인도 청구 부분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3. 9.부터 2013. 11.까지 월 임료의 지급을 3회 연체하였고, 그 후 2014. 2.부터 다시 월 임료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4.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14. 5. 7.자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2) 판단 날 짜 입 금 액 2013. 9. 6. 3,500,000원 2013. 12. 6. 6,000,000원 2013. 1. 8. 6,000,000원 2014. 1. 9. 2,000,000원 2014. 2. 28. 3,500,000원 2014. 3. 10. 3,500,000원 2014. 4. 2. 3,500,000원 갑 제2호증의 1,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월 임료를 지급하여 2013. 10.부터 2013. 12.까지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