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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119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4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42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K파 중 L에 최초로 거주하기 시작한 망 M(N씨 16세손)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자손으로 구성된 소종중이다.

나.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경기 수원군 이후 행정구역이 화성시로 변경되었다.

O 임야 2단보, P 임야 1정 6단 5무보를 망 Q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경기 수원군 O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R 임야는 2006. 2. 24. S 임야 1,826㎡로 등록전환 된 후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T 임야 867㎡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경기 수원군 P 임야는 2006. 2. 24. U 임야 16,212㎡로 등록전환 된 후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및 V 임야 1,204㎡로 분할되었다

(이하 등록전환 전의 R 임야와 P 임야를 ‘이 사건 각 종전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라.

망 Q의 장남 W은 1936. 12. 27. 이 사건 각 종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X 외 5인’에게 1936.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2002. 11. 21. 고시 Y로 이 사건 각 종전 부동산의 등기부 중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었으므로 2003. 3. 20.까지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할 것을 고시하였는데, 위 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위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바. 망 X의 처 및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 4인’이라고 한다)는 2007. 12.경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종전 각 부동산에서 분할된 수원시 T, V 중 망 X의 1/6 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4517호), 2008. 5. 27. 위 각 부동산 중 망 X의 1/6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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