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1차 산지전용허가 등 피고는 2008. 8. 18. 경기 가평군 G 임야 15,967㎡(이하 ‘등록전환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무렵 등록전환 전 임야 중 9,427㎡(이하 ‘1차 산지전용허가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단독주택 건축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관할관청[경기도 가평군수(이하 ‘가평군수’라 한다)]은 2008. 10. 23. 1차 산지전용허가구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통보를 하였고, 이로써 1차 산지전용허가구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이하 ‘1차 산지전용허가’라 한다)가 의제되었다
(위 법률 제61조 제1항 제10호). 가평군수는 2013. 4. 18. 피고에게 1차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2011. 9. 30.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1차 산지전용허가구역을 산지로 복구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하여 복구하고자 2013. 9. 9.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산지복구비 87,206,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8년경 H 발행의 보증보험증권 예치로 산지복구비 납부를 갈음한 상태였다). 이후 가평군수는 2013. 10. 21. 피고의 신청에 따라 H에 별도 요청이 있기 전까지 산지복구비의 지급을 보류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 등록전환 전 임야는 2010. 5. 6. 경기 가평군 C 임야 15,65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경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1,000,000,000원에 매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과 관련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