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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7. 31. 선고 69나62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69민(2),92]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부모의 생존여부와 상법 제651조 의 중요한 사항

판결요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부모의 생존여부는 상법 제651조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성실하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67가48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2082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7.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1966.12.31.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금액 500,000원, 5년 만기 60회, 매월 불입보험료 6,645원으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보험계약의 이행으로서 계약체결 이후 1967.3.31.까지 3회의 약정보험료를 불입한 사실 및 1967.3.31.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사망한 사실등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1이 계약당시 폐병 중증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강한 사람으로 하여금 소외 1을 가장케 하여 병원의 진찰을 받도록 하여 허위의 건강진단서를 작성 첨부하여 이것으로서 피고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은 그 계약조항 제19조에 의하여 무효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 3, 4, 5,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7의 일부증언 및 을 제2호증(사고전말보고서)의 기재등은 원심증인 소외 8, 9, 10, 11,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2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입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원고가 위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생년월일이 1907.1.17.생임에도 1909.10.17.생이라 불실고지를 하였으니 위 계약은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체결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 1의 생년월일을 1909.10.17.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주민등록표)의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의 주민증록표상에 그의 생년월일이 처음에 1907.10.27.로 기재되어 있다가 그가 사망한 후인 1968.7.13. 정정신고에 의하여 1909.10.17.로 정정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그의 생년월일이 1909.10.17.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주장은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위 계약당시 피보험자인 소외 1의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속이고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다고 불실의 고지를 하였으니 위 보험계약은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나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원고명의로 작성되어 피고회사에 제출된 보험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인 소외 1의 부모가 그 당시 건재하고 있는 양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이 고지한 것으로 볼 것인바(원고는 이점에 관하여 그와 같이 고지하지 아니 하였는데 피고회사의 보험권유 외무직원인 소외 9가 착오로 그와 같이 기입한 것이라고 하나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9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없다) 앞에 나온 을 제7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의 부모는 계약당시 이미 사망하고 생존치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는 계약당시 그 부모의 생존여부에 관하여 불실을 고지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부모의 생존여부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보험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본건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항은 중요한 사실로 규정하고 원고가 그런 사항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실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위와 같은 불실의 고지를 한 것이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라던가 그와 같은 불실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본소에서 위 불실고지 사유를 들어 본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1968.7.22.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1968.7.12. 피고의 위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서 본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효히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약정 보험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본소는 실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에 있어서 부합되는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원고의 본건 항소는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권영목 노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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