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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65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02:1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모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공무원인 E이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동안 오른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고환을 움켜쥐어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구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지구대 안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 동안 여러 차례 폭행, 업무 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1997년 이후로는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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