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19. 00:1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E가 노상 방뇨를 한 피고인을 경범죄로 단속하겠다고
하자 " 오줌 싼 것 가지고, 너 거가 그리 할 일이 없나.
시발 놈들 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25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 지구대 앞에서 경찰 공무원인 G이 욕설과 행패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