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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07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원과 이에 대한 2017.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2015. 10. 28. 피고 주식회사 A에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명령정본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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