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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4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 원과 이에 대한 2016.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5.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5. 12. 4.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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