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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421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D이 사용하는 E 마티즈 차량 운전석 의자 아래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D과 F의 대화내용을 약 2분 동안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5.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105동 105호 F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녹음한 내용이 저장된 CD를 F 배우자인 H에게 전달함으로써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3조 제1항(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대화 내용을 누설한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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